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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어린이 구취 및 치면세균막(플라크) 제거효과 시험 [2400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2 09:30
조회수
492

본 시험은 더마프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완료 하였습니다.

  • 시험명

    어린이 구취 및 치면세균막(플라크) 제거효과 시험 [24001]
  • 시험목적

    어린이 치약의 구취,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
  • 시험방법

    ★일정 확인 필수★
    첫날 저녁 6시반/7시/7시반/8시 1명씩 가능 (70분 소요)
    둘째날 아침 8시/8시반 두명씩 가능 (30분 소요)
    * 이틀 연속 방문
    * 안내된 시간 내에만 방문해야함 (더 일찍, 늦게로 조정 불가능)

    - 제공된 어린이 치약, 칫솔 사용 예정
    - 방문 시 구취, 치면 세균막(플라크) 측정 예정


    ★ 홈페이지 신청에 저녁타임이 없어서 신청하실 때 꼭 성함 옆에 원하는 시간 적어주세요!!!★
  • 시험기간

    2024-01-03~2024-01-12
  • 시험장소 및 담당자

    유효성평가 2팀 양소영, 김수정 연구원 (02-597-5434)
  • 모집인원

    20명 이상
  • 모집기간

    2023-12-22~2023-12-29
  • 방문일정

    2024.01.03~04 / 2024.01.04~05 / 2024.01.09~10 / 2024.01.10~11 / 2024.01.11~12 중 한 세트 선택
  • 선정기준

    구취가 있는 만5~10세 남녀
    2일 연속 방문
    ★피험비 10만원 지급★
    ★신청 시 성함-원하는 시간 적어주세요~
  • 제외기준

    1) 한달 내에 구내염, 백반증, 치은염, 치주염, 치아우식증 등의 구강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2) 동일한 시험에 참가한 뒤 2주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시험시작 시점 1개월 이내에 시험부위에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4) 항염증제, 항히스타민제 및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5) 시험참여 2주 내에 시험부위에 국소적인 항염증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6) 시험목적에 방해되는 구강질환이 있는 경우
    7) 제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가지거나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경우
    8)시험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9)그 외 주 시험자의 판단으로 시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험참여비

    피험비 10만원
  • 주의사항

    1. 방문 첫날 저녁 먹은 후 양치 안한 상태로 방문 (점심먹고 양치 후 방문때까지 절대 불가능)

    2. 두번째 방문 전까지 아무것도 안먹고, 양치 안한 상태로 방문 (물 섭취 가능/ 간식, 음료, 식사X)

    3. 방문 당일 저녁 카레같은 향 강한 음식 금지

    4. 방문 전 6시간 동안 구강 항균액(가글, 구강 스프레이) 사용X, 양치X


    ★ 홈페이지 신청에 저녁타임이 없어서 신청하실 때 꼭 성함-원하는 시간 적어주세요!!!★ 



  • 예측가능한 부작용

    안전성 테스트가 끝난 제품이지만 사람마다 따가움, 화끈거림, 가려움을 동반한 홍반, 부종, 구진, 수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험자 권익 관련 문의

    유효성평가 2팀 (02-59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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