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험은 더마프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완료 하였습니다.
1. 안민감패널 선정시험시 안구에 따가움, 화끈거림, 눈시림,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반드시 읽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3. "안구질환"이 없는 분만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안민감패널로 선정 안되신 분들은 선정시험 피험비만 지급됩니다.
패널로 선정된 분들은 사용성 시험에 참여하셔야하고 사용성 시험 피험비는 따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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