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분야

안전성평가

  • 알러지

    • 인체피부 광감작성 평가
    • 피부에 적용된 물질이 특정 파장을 흡수하여 광감작성(광알러지)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다. 동일부위에 3주 동안 첩포 및 광조사를 반복한 후 다른 부위에 물질을 2세트로 첩포하여 광조사부위와 비조사부위의 피부 반응을 비교 평가한다.
    • 시험기간

      6주
    • 피험자 수

      26명 이상
    • 소구문구

      더마프로 안전성 테스트 통과
      안전성 테스트완료
      피부 광알러지 테스트완료
      광독성(광감작성) 시험 완료
      non-photosensitization
      hypophotoallergenic
      더마프로 광감작성 테스트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