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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카테고리
전체
자극성
열린 분류
알러지
사용성
인체피부 감작성 평가
인체피부 광감작성 평가
알러지
인체피부 광감작성 평가
피부에 적용된 물질이 특정 파장을 흡수하여 광감작성(광알러지)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다. 동일부위에 3주 동안 첩포 및 광조사를 반복한 후 다른 부위에 물질을 2세트로 첩포하여 광조사부위와 비조사부위의 피부 반응을 비교 평가한다.
시험기간
6주
피험자 수
26명 이상
소구문구
더마프로 안전성 테스트 통과
안전성 테스트완료
피부 광알러지 테스트완료
광독성(광감작성) 시험 완료
non-photosensitization
hypophotoallergenic
더마프로 광감작성 테스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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